Posted on 2021. 09. 29.
노원구, ‘배회감지기 지원 사업’ 실시
2020년 배회감지기 지원 사업 이후, 관내 실종 장애인 20.4% 감소해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장애인 실종 사고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손목시계 형태의 배회감지기는 휴대폰 앱을 활용해 착용자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안심 구역에서 이탈하면 보호자에게 알림이 울리고 위기 상황에서는 긴급 호출도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배회감지기 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지만, 치매 어르신과 마찬가지로 실종 또는 범죄피해의 위험이 높은 지적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구는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총 119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배회감지기 구입비용을 지원했다. 그 결과 2020년 관내 장애인 실종 건수가 전년 대비 20.4%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9월 17일부터 시행하는 배회감지기 구입비 지원대상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은 최대 16만원까지 지원하고, 일반 장애인은 최대 14만 4천원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일반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당초 20%에서 10%로 낮춤으로써 배회감지기가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했다.
실종 예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배회감지기는 최소 사양을 준수하는 기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기기의 최소사양은 ▲ 안심존 범위 설정 기능이 있는 기기(범위 지정 거리 50m ~ 2km), ▲ 위치 확인 가능자가 부모, 시설 종사자 또는 학교 선생님 등 최소 3인 이상 확인 가능한 기기, ▲ 실시간 위치 및 이동경로 확인이 가능하고 비상 호출이 가능한 감지기 등이다.
지원 신청은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족이 할 수 있으며, 구청 장애인복지과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지원 절차는 배회감지기 구매 후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장애 여부, 중복지원 등의 조회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구매비용을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비해야 할 서류는 장애인증명서, 구입 영수증, 기기 내역서, 통장사본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 (☎02-2116-3316) 또는 거주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2019년 9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노원구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장애인 실종 예방에 필요한 제도 및 지원 정책의 기틀을 마련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지난해 처음 실시한 배회감지기 구입비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실종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사는 따뜻한 건강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장애인복지과 (☎02-2116-3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