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10. 06.
노원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한시적 무상수거
관내 소형음식점 5,000여 개소 대상, 10~12월 3개월 간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관내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한시적 무상수거를 실시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계속되면서 영업시간 단축 및 매출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형 일반 및 휴게 음식점 5,000여 개소이며,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한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 조치로 기한은 10.1~12.31. 3개월이다.
배출 방법은 음식물쓰레기를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일~금, 저녁 6시~ 밤 10시까지 기존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면 된다. 기존에 구매한 배출 납부필증은 환불이 불가하며, 배출규정 미준수 등 무분별하게 배출 시 미수거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구는 관련 내용을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 문자 발송 및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로 인한 수수료 감면액은 총 2억 8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9월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했다. 근거규정 마련으로 구는 향후 재난상황 시 음식물폐기물과 관련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노원구집합금지등 업종 페업 소상공인지원금 ▲서울경제활력자금 ▲소상공인 특별신용보금대출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음식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자원순환과 02-2116-3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