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10. 13.
서울에서 누구나 쉽게 드론을 날릴 수 있을까?
드론 보급 증가에 따른 관련 안전법규 준수필요
▲이양건(강북경찰서 대테러담당 경장)
코로나19로 인한 갑갑한 일상을 잠시 벗어나고자 도심 밖으로 나가 한가로이 산책을 하다보면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드론이 하늘을 비행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최근 드론의 보급 증가와 다양한 종류의 취미・레저용, 어린이용・저가형 드론을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 안전법규를 모르고 드론을 띄우면 자칫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만일,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가장이 휴일에 가족과 함께 며칠 전 구매한 카메라가 부착된 무게 500g의 보급형 드론을 가지고 근처 공원에서 비행과 촬영을 한다면, 이 경우 30대 가장은 항공안전법 上 ‘조종자 증명 미발급 비행’과 ‘조종자 준수사항 中 ‘비행금지구역 내 비행’ 위반으로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서울 지역 대부분은 비행금지나 제한구역으로 관계기관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 서울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어떤 자격과 절차가 필요할까?
보급형 드론을 띄우려면 우선 ‘조종자 증명’이라는 자동차 운전면허와 같은 면허가 필요하고, 비행 및 항공촬영 승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조종자 증명은 드론의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1종・2종・3종・4종 총 4가지로 분류된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드론은 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 ~ 2kg 이하인 것으로 4종 조종자 증명(면허)이 이에 해당하는데, 4종 조종자 증명은 한국교통안전공단배움터(http://edu.kotsa.or.kr)에서 6시간의 온라인 교육(무료) 수강, 시험을 통과하면 즉시 취득할 수 있다.
둘째로 비행・항공촬영 승인 절차이다. 비행을 하려면 해당 위치가 비행 금지구역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서울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전 지역이 비행금지・제한구역으로 이를 위해서는 비행・항공촬영 승인이 필요하다.
위 절차는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http://drone.onestop.go.kr)에서 한번에 진행이 가능하다.
비행・항공촬영 승인을 받았다면 이와는 별개로 ‘조종자 준수사항’ 제도가 또한 존재한다. 음주비행・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유인 항공기 접근 시 회피, 가시거리 범위 외 비행금지, 야간비행・인구 밀집 상공 위험 비행・고도 150m 이상 비행 금지,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 비행 금지 등 위 절차와 드론의 종류와는 별개로 모든 조종자에게 요구되는 안전법규로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4년간(’17.1~’20.12) 서울권역 內 미승인 드론 관련 법규위반은 ’19년 이전 50건 미만에서 ’20년에 99건으로 증가했고,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 (자료 : 서울지방항공청)
하늘을 비행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나 기기의 오류나 조종자의 조종 미숙으로 인한 추락과 충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재산적 피해, 테러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안전 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조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도 드론 비행에 대한 법규위반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더불어 실종자 수색 등 치안 현장에서 다양한 드론 활용 방안도 심도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드론을 이용한 외국의 테러 발생 사례도 있어 유관기관과 함께 대테러 훈련 등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