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10. 21.


장위14구역 2021년 정기총회 개최
조합장 급여 등 조합운영비 1억 3천만 원 증액, 임원은 1년 이상 실 거주자만 입후보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장위동 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용수, 이하 장위 14구역)에서는 오는 10월 29일 오후 2시 노원구 화랑로 소재 JW컨벤션웨딩홀에서 주민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민정기총회에서는 총 6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의결할 예정이다. 1호 안건은 2021년 조합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2호 안건은 2021년 정비 사업비 예산(안) 및 수입예산 승인의 건, 3호 안건은 조합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4호 안건은 선거관리규정 변경(안) 승인의 건, 5호 안건은 행정업무규정 변경(안) 승인의 건, 6호 안건은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의 건 등을 상정하여 주민들로부터 승인절차를 밟는다.


이번 주민총회에서 가장 이슈가 될 안건은 조합 운영비와 관련한 1호 안건이다. 2020년 조합운영비는 월 4천 5백만 원, 년 5억 4천만 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2021년에는 1억 3천만 원 증액된 6억 7천만 원을 사용하겠다고 주민들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올렸다.


1호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가진 주민들은 “사업 진행은 제자리인데 월급과 조합 운영비는 올리려 하고 있다. 인건비와 운영비는 사업 진행 성과와 맞물려 올렸으면 좋겠다. 성과가 있다면 급여는 아깝지 않으나 사업성과가 없다면 급여를 동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주장하며 급여동결을 해달라고 조합장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조합 운영비 중 조합장 급여는 월 400만 원에 상여금 133만원을 합쳐 533만 원을, 업무이사는 월급 280만 원과 상여금 93만원을 합쳐 373만 원, 관리이사는 월급 300만 원과 상여금 100만 원을 합쳐 400만 원, 행정실장은 월급 320만 원과 상여금 107만 원을 합쳐 427만 원 등을 책정하여 수령하고 있다.


또한 선거법 개정 관련해서도 주민들은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선거관리규정 변경 전 내용은 제6조 피선거권 관련 내용이다. 조합 임원 및 대의원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1년 이상 사업 시행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 변경 안에는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나 건축물을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임원 입후보 자격을 강화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총회에서 4호 안건인 선거관리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현 조합장 친정 체제는 더욱 공고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개발은 조합에서 주민을 대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는 사업이다.


정기총회에서 투표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조합에서는 그 기준으로 운영하게 된다. 주민들 개개인의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투표로 개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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