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10. 27.


노원경찰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금지 홍보 추진
 


노원경찰서(교통과)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0)화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금지 홍보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활동을 실시했다.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되어 보행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보행자 방호울타리 기둥에‘불법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반사지를 부착하여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


스쿨존 불법주·정차량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年 초부터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대상으로 지자체와 단속 일정을 사전 협의하여 월 1회 이상 합동 위력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1(목)일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는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특히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스쿨존 내라면 주·정차는 단속대상이 되기에 구민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 표지판 확인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단속구역으로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등하교 승하차 목적으로만 잠시 어린이보호구역에 정차를 허용하는 주정차 전면금지 예외구역인‘어린이 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을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노원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질서 및 안전속도 운행이 조속히 정착되어 불법주·정차로 인한 아이들의 교통사고가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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