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11. 10.


노원경찰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 위한 안전활동 강화

노원경찰서(교통과)에서는 전동킥보드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교통법규위반 및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주행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전동킥보드 사고감소 및 안전운전 유도를 위해 교통안전활동을 실시하였다.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주행 중 무게 중심이 높기 때문에 사고나 급정지 시에 이용자가 앞이나 옆으로 넘어져 머리나 안면부에 상해를 입을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대부분이 보호장비 없는 무방비 상태로 과속운행 등 안전수칙을 무시하며 이용하고 있어 사고 위험 발생이 높다.


얼마 전 우리 관내에서도 전동킥보드 이용자(17세)가 야간에 내리막길에서 전동킥보드를 제어하지 못해 안타깝게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청소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사고사례 및 안전수칙에 대한 찾아가는 교통안전홍보와 함께 (대)학교 주변에 많이 주차된 공유전동킥보드 대상으로 걸이 형태의 홍보 리플릿 부착 및 주요 교차로에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등 이용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 운전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또한, 무면허(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2만원), 무면허(범칙금10만원), 음주운전 금지(범칙금 10만원, 측정거부 13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원)등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전동킥보드 이용자에 대한 단속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노원경찰서는“ 전동킥보드 이용 시에는 주행 전 사용법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안전하게 이용해야 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며, 안전모를 착용한 후 안전속도(10~15km) 유지하고 안전운전 하여야한다. 특히, 인도 주행 중 보행자를 치거나 상해를 입히는 인명피해를 내게 되면 중과실에 해당되어, 보험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 운행 시 교통법규 준수하며  이용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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