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12. 01.
11월부터 새로운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건강보험료 산정
공단은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재산공제(기존: 재산과표금액에 따라 500만원∼1,200만원)를 500만원 추가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였다.(’21.11.1. 시행)
재산요건 미 충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피부양자는 한시적(‘21. 12월∼ ’22. 6월)으로 보험료의 50%를 경감할 예정(12.1. 경감기간 등 고시 발령 예정)이며, 향후,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22. 7월)시 재산 기본공제를 5,0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재산보험료 부담을 더욱 완화할 예정이다. 새로운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도봉구내 전체 지역가입자 51,902세대 중 15,268세대(29.5%)는 변동없으며, 16,035세대(30.9%)는 인하, 20,599세대(39.6%)는 인상되었으며,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8,173원(7.67%) 증가하여 재산공제 확대로 재산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 부담을 완화코자 하였다.
각 지역가입자 세대는 11월분 보험료를 12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