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12. 08.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1. 관련법조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2. 사직기한 : 2021. 12. 9.(목)까지 선거일 전 90일까지
(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3. 사직대상
다음 각 호의 자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2)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3)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
4) 통·반의 장
4. 복직제한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아래 표와 같이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성 북 구 선 거 관 리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