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12. 16.


방역패스 기억해 주세요!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지난 13일부터 방역패스가 없으면 식당과 카페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개인과 시설 모두 과태료 등 벌금을 내게 된다. 방역패스와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 봤다.


▲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5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난다. 기존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에만 적용했으나 추가로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방, 도서관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된다.


▲ 손님과 사업장이 주의할 점은?


위의 16개 시설을 이용할 손님은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꼭 제출해야 한다. PCR 음성확인서는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인정된다. 사업장은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이다. 손으로 주소와 연락처를 쓰는 수기명부는 금지된다.


▲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방역패스 지침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용자는 10만 원,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시설 운영중단 및 폐쇄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 식당·카페도 필수인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과 카페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식당과 카페는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만큼 사적 모임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 청소년도 방역패스 필요한가?


청소년도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12~18세 청소년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어야 학원이나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다만 내년 2월 1일 전까지는 방역패스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11세 이하는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된다.

▲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접종완료 후 6개월 이내 추가접종을 받아야 방역패스가 갱신된다. 추가 부스터샷은 접종 당일부터 바로 방역패스로 인정된다.

▲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놀이공원,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이다.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