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12. 22.
‘사무장 병원·약국’ 폐해 심각 - 공단 특사경 입법 촉구
강태욱(성신여자대학교 바이오헬스융합학부 교수)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로 공단으로부터 그동안 빼내간 금액이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조 5천억 원에 육박하나 징수금액은 단 5.3% 정도인 1,871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의 건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재정이 부당이익으로 흘러갔음을 의미한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의료법이나 약사법상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법인)이 의사나 약사를 고용하여 의료인(약사)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불법기관을 말한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폐해는 소방시설, 환자관리 미비 등 안전시설 관리 소홀로 인해 200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은 의료인이 아닌 개인이 사익추구를 위해 목적으로 설립한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해당 기관은 이후 수사를 통해 수백억의 요양급여 부당이득, 횡령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의약품도매상이 꾀어 약국을 개설한 후 수십억 원의 의약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약사의 사연은 안타까움과 함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경고를 보여준 사례이다.
이러한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약국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이 필요하며, 해당 법안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또 한번 발의되었다.
공단에 특사경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호해야 하는 보험자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이다.
둘째, 현재 평균 11개월이 소요되는 사무장병원·약국의 수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여 보험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다.
셋째, 공단은 전국적 조직망과 축적된 행정조사 경험, 변호사, 전직수사관 등 전문인력이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될 경우 수사 착수 후 3개월 이내에 조속한 결과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사경제도 도입 시 연간 약 2천억 원의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차단효과가 기대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수사권 오남용을 우려하지만, 해당 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특사경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복지부, 공단, 의료 공급자 단체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다.
또한 지난해 8월 국민의 81.3%가 공단 특사경 도입을 위한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보험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공단의 진심 어린 노력을 국민들이 지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전경련이 설문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전후 70년간 우리나라가 이룩한 가장 큰 업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결과에서 경제 부분에서는 IMF 극복, 사회 분야에서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뽑힌 바 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팬데믹 장기화 시대에 K방역이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는 배경엔 일선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방역정책에 협조적인 국민들, 그리고 환자 예방·치료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건강보험제도가 있음을 상기하면서 사무장병원·약국 근절로 절감되는 보험재정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선량한 의료기관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제도 도입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