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01. 12.
성북구의회-성북구청, ‘인사운영 협약’ 체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앞서
성북구의회(의장 김일영)와 성북구청(구청장 이승로)이 지난 12월 31일 인사운영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인사운영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시행에 앞선 조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는 만큼, 원활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성북구의회와 성북구청이 양측 당사자가 되어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협약의 내용은 독립된 인사권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사 교류, 교육 및 훈련, 복무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이날 협약식 후 김일영 의장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필수불가결한 문제이다. 오늘 협약으로 우리 구의회의 큰 숙제를 해결한 것 같다. 성북구의회는 앞으로도 집행부와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 최선의 의정활동으로 구민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