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01. 26.
도봉구 ‘GTX-C 노선 도봉 구간 지상화 무단 변경’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및 반대 성명”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지난 25일 오후, 감사원에서 GTX-C 노선의 서울 전 구간 지하화가 도봉 구간만 지상으로 변경된 것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제출하고, 지상화 결사반대를 성명했다.
이번 공익감사청구를 위해 모인 ‘GTX-C 노선 도봉 구간 지상화 결사반대 투쟁위원회(위원장 허슬기)’ 주민대표들과 이동진 도봉구청장, 인재근‧오기형 국회의원, 시‧구의원 등은 종로구 삼청동 소재 감사원 앞에서 지상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을 낭독하고,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GTX-C 노선은 수원을 기점으로 양주시 덕정역까지 약 74.8km에 이르는 민간투자방식의 수도권 광역급행열차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어 2020년 10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거쳐 확정된 국가철도망 계획 중의 하나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2020년 10월 당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서 서울 전 구간을 기존 선로의 지하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확정했으며, 경제성 지표인 B/C도 1.33으로 매우 높게 평가된 바 있다. 하지만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컨소시엄과의 실시협약을 앞두고 서울에서 도봉 구간만 지하화에서 지상화로 돌연 계획이 변경됐다.
기존 계획안대로 덕정역~도봉산역 인근까지 경원선 1호선 철로를 공유하고 도봉산역 인근 분기점에서 남쪽으로 지하 전용 철로가 신설되어야 하나, 도봉산역~창동역 5.4㎞ 구간이 지상의 1호선 선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도봉구와 투쟁위원회는 이 같은 변경 조치는 민간사업자에게는 수천억에 이르는 사업비를 절감시켜 주는 반면, 인근 주민들에게는 시속 150㎞의 소음, 분진, 진동 등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결정이라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도봉 구간을 지나는 1호선 전철이 현재도 하루 260여 회 운행되는 상황에서, GTX-C 노선이 추가 운행된다면 두 노선 간의 간섭으로 인한 운행 간격 또한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SRT 연장선(수서~의정부) 역시 GTX-C 노선을 공유하므로 창동역-도봉산역 구간은 결과적으로 1호선, GTX-C, SRT 세 개의 노선을 공유할 가능성까지 떠안게 됐다.
이에 도봉구와 투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여러 차례 해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올해 1월 10일부터는 주민 서명운동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국토교통부는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는 언급 외에는 뚜렷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인재근 도봉갑 국회의원은 “우리는 기존 지하화 원안을 그대로를 원한다. 노선변경에 대해 우린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다. 공사비 아끼려고 도봉구민들의 안전과 생명 재산권을 모두 회손하게 된다”며 “국토부는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기존 원안대로 될 때까지 우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싸울것이다”고 전했다.
오기형 도봉을 국회의원은 “자괴감이 든다. 부끄럽고 국토부 관계자들을 규탄한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조사 모두 지하화되어 있었다. 한 달도 안돼 지상으로 바뀌었다”며 “국토부는 확실하게 기존 그대로 원안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기존대로 추진될때까지 싸워 이겨낼 것이다”고 말했다.
이동진 구청장은 “10년이란 긴 시간을 거치며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GTX-C 노선 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컨소시엄과의 실시협약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변경된 것은 누가 봐도 석연치 않다. 이는 C노선 사업의 기준이 되는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인 도봉구간 지하화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자, 사업의 혜택 주체여야 할 도봉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외면한 처사이다”며 “우리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민 서명운동과 감사원 감사청구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국토교통부의 사업변경안을 저지하도록 하겠다”고 규탄했다.
박진식 도봉구의회 의장은 “우리들의 주장이 국토부 관계자들과 공사관계자들에 말에 도봉구민들의 꿈이 깨지고 말았다”며 “감사원에서는 국토부를 철저하고 정확하게 감사를 실시해 지하화될 수 있도록 조치바란다.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도봉구의회 모든 의원들은 힘을 모아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청구제도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청구 자격을 갖춘 사람이 특정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