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01. 26.
도봉구의회 김기순 의원 ‘5분 자유발언’
“행정기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방지 대책 마련 시급”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김기순 의원(쌍문1·3동, 창2·3동)은 지난 20일, 2022년 새해 첫 개회한 임시회(제312회)에서 ‘행정기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방지 대책 마련 시급’함에 대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김기순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과거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한 송파구 이석준 사건이 집중 보도되면서 사회적 관심과 분노를 일으겼다”며 “해당 사건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전달한 최초 정보제공자가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무원 A씨는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하는데 이용되는 국토교통부 차적정보 시스템을 악용해 2020년부터 1,101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흥신소 업자들에게 총 3,954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지만 해당 관리·감독기관에서는 어떠한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며 “이는 개인정보와 신뢰를 책임져야 하는 공공기관의 지도·감독의 취약함과 공무원의 일탈적인 불법행위가 최종적으로 한 가정을 불행으로 이끌었다 할 것이다. 개인정보위원회 ‘2020년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서 개인정보 유출 처벌 강도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0.4%가 부족하다고 읍답한 결과를 보면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보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지만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정보 유출행위로 징계받은 건수는 153건으로, 이 중 단 2건만이 형사 고발되고 대부분 내부 징계인 걸로 나타났다”며 “공공기관의 이런 처분은 개정정보 유출행위에 대한 법적 수위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공유·양도·대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되었다. 또 개인정보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 인원은 기관당 평균 2.5명이었고,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는 인원은 0.4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특히, 김기순 의원은 “도봉구청장은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인한 구민의 우려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도봉구가 운영·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한 자체 조사·점검, 개인정보 보호·관리 실태 등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사용 전후로 사유를 소명하거나 결재 범위를 확대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 시스템을 일정 이상 사용하면 소명해야 하는 등의 점검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기순 의원은 도봉구는 개인정보 보호에 조직 전체가 경각심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복무요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덧붙여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