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01. 26.


도봉구의회, 2022년 새해 첫 임시회(제312회) 개회
“2022년 본격적인 의정활동 시~~~작!!”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박진식)는 1월 20일부터~2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2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2022년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먼저 임시회 첫날인 지난 20일은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제312회 서울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따라 도봉산~창동 구간 지하노선 추진 촉구 결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박진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2년 한 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모든 의원은 주요업무 계획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는 의원이 제기하는 다양한 의견에 대해 적극 보완하고 개선하여 구민을 행복하게 하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본격적인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린 만큼, 도봉구의원 일동은 구민중심의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이길연 의원 외 12인 발의)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따라 도봉산~창동 구간 지하노선 촉구 결의안’(이영숙 의원 외 13인 발의)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기순 의원은 ‘행정기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방지 대책 마련 시급’에 대해 홍국표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주제로 자유발언을 펼쳤다.


특히,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을 대표발의 한 이길연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모든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어떤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행사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하며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과 노인,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국민이 불편함 없이 투표 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장애 투표소 확대를 위해 각 투표소별 시설현황 점검과 사전조치를 강구할 것과, 국회는 무장애 투표소 확대를 골자로 한 법안마련과 중앙선관위의 이행실태를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따라 도봉산~창동 구간 지하노선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영숙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0년간의 법정계획으로 확정된 GTX-C노선 창동~도봉산역 구간에 대해 원안대로 지하노선으로 추진할 것과, 불투명한 GTX-C 노선변경의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조속히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 양주 덕정과 수원을 잇는 GTX-C노선 중 도봉구 창동역~도봉산역 구간은 당초 지하 신설구간으로 계획됐으나, 작년 하반기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 건설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협상 하는 과정에서 지상화 구간으로 변경되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1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월 21일부터~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과 조례안·동의안 등 안건 심사, 25일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의에서 ▲다락원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도봉동 문화공간(평화울림터) ▲초안산 가드닝센터 ▲중랑천 파크골프장 등 4개소 현장방문과 임시회 마지막 날인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함으로써 회기를 마치게 된다.


상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서울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김기순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도봉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조미애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홍국표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도봉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영숙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길연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도봉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용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도봉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미애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도봉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고금숙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유기훈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도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홍국표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시 도봉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마을활력소 초록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도봉2동 주민앵커시설(키움센터 등)건립 ▲2021회계연도(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로 의원발의 조례안 11건, 단체장 제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보고 1건으로 총 18건이다.


아울러, 본회의 후 11시 구의회 3층 제1위원회실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채용 및 사무공간 설치 관련 안건으로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르면 정책지원관은 의원 정수의 1/2범위 내에서 채용 가능하고,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서류제출 요구, 행정사무 감사·조사, 행정사무처리 상황 보고·질의응답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