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01. 26.
도봉구의회 홍국표 의원 ‘5분 자유발언’
“다량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가 이렇게 허술할 수가?”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홍국표 의원(창2·3동, 쌍문1·3동)은 지난 20일, 2022년 새해 첫 개회한 임시회(제312회)를 통해 ‘도봉구 관내 다량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허술한 관리 문제’에 대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홍 의원은 “한국환경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식품제조업체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물량과 종량제 봉투에 혼합배출되는 물량까지 포함하면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2만 1,065톤이 된다고 한다”며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매년 전세계에 33억톤의 이산화탄소도 발생한다고 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다. 현재 우리의 음식물 쓰레기정책은 배출양을 줄이는 것보다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본다. 음식물 쓰레기는 버려지는 식량자원의 측면에서 보면 음식물의 생산, 유통, 조리 소비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유통과 조리 및 소비과정에서 버려지는 식량자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 홍국표 의원은 “도봉구의 음식물 쓰레기는 1일 발생량 약 80여톤으로 처리비용예산은 1년에 약 35억 원 정도이다. 도봉구 음식물 폐기물 대량 배출업소는 2022년 1월 17일 현재 285개 업소가 있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다른 집단급식소 중 1일평균 100명이상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1일 평균 200명이상인 집단급식소는 188개소,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중 사업장규모가 200㎡이상인 휴계음식점은 18개소, 일반음식점은 67개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8개소,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소는 3개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5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사업체 1개소 등이다”며 “그러나 자원순환과 자료에는 집단급식소 100인이상 85개소, 음식점 200㎡이상 60개소, 관광숙박업 3개소, 대규모점포 2개소, 농수산유통센타 1개소 등 151개의 업소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자료가 맞는것인지?, 관리업체의 파악은 제대로 하는지?,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량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신고변경여부(상호 또는 사업장소재지변경, 처리방법변경), 음식물류 폐기물관리대장보관여부, 음식물류 처리실적보고여부등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해야 한다”며 “도봉구청에는 1일 평균 645명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가 있다. 대표자가 이동진 구청장이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처리계획증명서를 보면 신고번호 제2019-017호로 신고했다. 1일 120㎏ 위탁업소명 샘골농장 업종이 축산업 재활용방법 운반·사료화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 사업장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국표 의원은 “축산업하고 농장하는 업자가 처리해도 되는지?, 폐기물 관리법 제25조5항에 저촉을 받는 무허가 업체와 구청장은 계약을 한 것이 아닌지?, 식용개는 축산업등록이 불가한 가축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다량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가 이렇게 허술한 것 아닌지?, 수박겉핥기식 지도점검하지 말고 철저하고 면밀한 지도점검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면 이산화탄소도 줄고 온실가스도 떨어질 것이다. 구청장이 해야 할 일을 하지않아 벌어지는 아쉬움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