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02. 03.
노원경찰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활동 실시
노원경찰서(교통과)에서는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 및 홍보 활동 강화에 나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과속차량 단속 장비인 이동식 단속카메라 등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교통사고 발생 시에도 사망 발생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이동식 단속카메라는 상습 과속운전 지점인 하계지하차도(50km/h) 등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속도가 증가할수록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제한된 속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통 및 보행자 이동량이 많은 노원역 등에서는 보행 안전위협 및 사고를 유발하는 차량 및 이륜차에 대해서 현장 단속 및 캠코더를 활용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횡단보도 및 다차로(2차로 이상) 무단횡단 보행자에 대해서도 엄정 단속하고 있다.
아울러,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알림 등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SNS(카페,밴드)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및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이용한 공익신고 활성화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차량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위반, 이륜차의 인도주행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차랑을 발견한 주민은 누구든지 공익신고 앱인『스마트 국민제보』를 내려받아, 촬영한 사진을 등록하고 신고 버튼을 눌러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노원경찰서는“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이다.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운전자 모두 안전운전을 실천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