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02. 16.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 ‘TBS7 조례톡’ 출연

“제도권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 교육권 보장해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선거구)은 지난 1월 24일(월) ‘TBS7 조례톡’ 코너에 출연하여「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취지와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TBS7 조례톡’은 지역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생활밀착형 조례 중 한가지를 선정하여 그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는 코너로 금 회 이상훈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선정되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제도권 교육을 벗어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한 해 수만 명에 달하고 있고, 학교 안밖에서 차별 없는 평등한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교육받을’ 기본권이 법률로 정해진 학교라는 제도권에만 갖혀있는 실정이라, 교육의 공공성이 학교 밖과 안에서 매우 큰 현실적 괴리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안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 강화와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청의 지원 책무를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현재 법률은 지원 책무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 서울시 조례를 통해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보완하고자 하였다”며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을 위해 작년 9월 7일, 서울시의회 주최로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정책의 성과와 개선방안 공유회>를 유튜브 생중계와 함께 진행했다. 


공유회는 대안교육기관 대표자들과 관계기관 전문가, 서울시 관련 부서 공무원 등 40여 명의 현장 참석과, 1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공유회를 통해 대안교육기관 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대안교육의 공공성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를 점검하고 대안교육 관계자들이 직접 성과와 개선점을 발표하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내용들을 본 조례에 담았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대안교육이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의 책무를 시장과 교육감이 협의를 통해 함께 맡도록하여 대안교육기관 법률 제정으로 지원이 중단되거나,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않은 기관뿐만 아니라,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서울시 조례에 따라 신고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하여 확대 규정했다. 


이 의원은 “대안교육의 공공성이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교육적 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3가지 정책과제가 지속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첫째,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이 체계적으로 연구·개발되어야 하고 둘째,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습자와 함께 현장에서 구현할 대안교육 교사가 양성되고 훈련되어져야 하며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남은 임기가 4개월도 안 되지만,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현재 45%에 육박하는 저층 주거 주민들을 위한 ‘저층주거지 마을관리소’ 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주민자치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민관협력을 통한 진정한 공통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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