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02. 16.


‘교차로 통행방법은 이렇게!’ 우회전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경찰서(총경 김기헌)는 개정 도로교통법(22. 7. 12. 시행)을 알리기 위해 SNS, 카드뉴스, 리플릿 배부, 포인트 존 부착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홍보를 전개한다.


보행자의 교통사고가 계속하여 증가함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됐다. 


그동안 횡단보도를 앞에 두고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차량의 ‘일시정지’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기존 도로교통법 27조 1항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는 조문 중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의 조문이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변경되어, 차량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통행을 개시하려고 하는 보행자에게까지 보호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들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와 위험에 노출되는 등 어린이의 특성을 반영하여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2. 7. 12.부터 시행되며, 모든 운전자들은 시행일 이전에 우회전에 관한 개정 내용을 숙지하여, 횡단보도 우회전 시 주의하며 운전해야 한다.


강북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 숙지 및 운전 시 보행자 주의를 당부한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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