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02. 23.


서울시의회 오한아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한아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이 1인 발의한「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서울시민의 거리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서울365거리공연 운영’ 사업을 통해 공개오디션으로 거리공연단을 선발하고(150팀), 거리공연 거리를 선정하여(50개소) 거리공연 활성화 관련 지원을 이어 왔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근거 조례안인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을 위한 거리공연 참여 기회 확대에 대한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자칫 전문·비전문 예술가를 비롯한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오 의원은 거리공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서울시가 전문·비전문 예술인의 구분 없이 거리공연 참여를 원하는 시민 누구에게나 거리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및 관련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의원은 “모든 시민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에 대해 동등한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거리공연 참여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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