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02. 23.


교차로 적신호 시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하세요!

도봉경찰서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경찰서(총경 김영호)는 개정 도로교통법(22. 7. 12. 시행)을 알리기 위해 SNS, 카드뉴스, 리플릿 배부, 포인트 존 부착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홍보를 전개한다.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1일에 공포되어 1년 후인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오는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이에 도봉경찰서는 관할 운송업체 및 보행자를 상대로 리플릿 전달, 교통민원실 리플릿 비치, 방학사거리 전광판 홍보,  SNS홍보, 카드뉴스 동영상 제작 후 배포 등 전 국민 상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도봉경찰서 관계자는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 숙지 및 운전 시 보행자 주의를 당부한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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