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03. 02.
제20대 대통령선거 D-6,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안내
관 계 법 조 문
「공 직 선 거 법」
제6조의3(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
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自家)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이하 “격리자등”이라 한다)은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② ~ ⑭ (생 략)
제155조(투표시간)
①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후 단 생 략)
② ~ ⑤ (생 략)
⑥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격리자등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격리자등에 한정하여서는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는다. (후 단 생 략)
⑦ (생 략)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 타. (생 략)
파.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후 단 생 략)
(이 하 생 략)
성 북 구 선 거 관 리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