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03. 02.
코로나19 양성 판정 후 진행사항(확진 시)
1. 진행순서
1) 자기기입식 전자역학조사서 실시
2) 재택치료 또는 입원 결정
3) 재택치료 또는 이송 시작
2. 확진자의 할 일
1) 확진자 및 동거인은 즉시 자택대기 함 (외출 불가)
2) 확진자 소속 직장(학교, 어린이집 등)에 확진 사실 공유
3) 자기기입식 전자역학조사서 준비
- 증상발현일, 최초증상 기억
- 동거인 이름, 연락처 파악
4)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대상 문자오면 URL 접촉 자기기입식 전자역학조사 작성(타구주민은 작성하지 말 것)
※ 시스템 사용이 어려우신 분은 보건소에서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도와드립니다.
※ 타구주민 및 타구에서 재택치료를 하실 분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관할 보건소에서 추후 문자가 발송됩니다.
5) 동거인은 확진자 양성문자 및 관계 확인서류(의료보험증 등) 지참 자차나 도보로 성북구보건소로 이동하여 검사받음
- 예방접종 완료자는 검사결과 음성시 격리면제(수동감시), 6일차 추가 검사 실시
- 예방접종 미완료자 및 감염취약시설 3종 내 밀접접촉자는 검사결과에 상관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기간까지 격리 유지
3. 재택치료 또는 입원 결정
4. 재택치료이면 재택팀에서 연락이 감
5. 입원 대상은 병상배정되면 연락이 감
※ 요즘 확진자가 많아 역학조사 진행이 다소 늦어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주요 변경사항(2.9.(수) 0시부터 적용)
- 확진자 격리기준 : 증상 및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 8일에 검사 받은 경우 해제일은 15일 0시(=14일 24시)임.
- 격리대상 접촉자 기준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로 한정
(기타 시설 밀접접촉자는 자율관리 대상)
* 예방접종완료자 : 3차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 재택치료자 동거인 격리기간 : 최초 확진자 격리일로부터 격리해제시까지
*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이며,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 해제시에 동시 해제됨
- 시행일 : 2.9.(수) 0시부터 적용하고, 관리중인 대상자에게 소급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