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03. 02.


코로나19 양성 판정 후 진행사항(확진 시)


  


1. 진행순서


  1) 자기기입식 전자역학조사서 실시

  2) 재택치료 또는 입원 결정

  3) 재택치료 또는 이송 시작


2. 확진자의 할 일


  1) 확진자 및 동거인은 즉시 자택대기 함 (외출 불가)


  2) 확진자 소속 직장(학교, 어린이집 등)에 확진 사실 공유


  3) 자기기입식 전자역학조사서 준비

     - 증상발현일, 최초증상 기억

     - 동거인 이름, 연락처 파악


  4)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대상 문자오면 URL 접촉 자기기입식 전자역학조사 작성(타구주민은 작성하지 말 것)

      ※ 시스템 사용이 어려우신 분은 보건소에서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도와드립니다.

      ※ 타구주민 및 타구에서 재택치료를 하실 분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관할 보건소에서 추후 문자가 발송됩니다.


  5) 동거인은 확진자 양성문자 및 관계 확인서류(의료보험증 등) 지참 자차나 도보로 성북구보건소로 이동하여 검사받음

      - 예방접종 완료자는 검사결과 음성시 격리면제(수동감시), 6일차 추가 검사 실시

      - 예방접종 미완료자 및 감염취약시설 3종 내 밀접접촉자는 검사결과에 상관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기간까지 격리 유지


 


3. 재택치료 또는 입원 결정


4. 재택치료이면 재택팀에서 연락이 감


5. 입원 대상은 병상배정되면 연락이 감

※ 요즘 확진자가 많아 역학조사 진행이 다소 늦어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주요 변경사항(2.9.(수) 0시부터 적용) 

  - 확진자 격리기준 : 증상 및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 8일에 검사 받은 경우 해제일은 15일 0시(=14일 24시)임.


  - 격리대상 접촉자 기준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로 한정

     (기타 시설 밀접접촉자는 자율관리 대상)

     * 예방접종완료자 : 3차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 재택치료자 동거인 격리기간 : 최초 확진자 격리일로부터 격리해제시까지

     *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이며,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  해제시에 동시 해제됨


  - 시행일 : 2.9.(수) 0시부터 적용하고, 관리중인 대상자에게 소급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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