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03. 02.


서울시의회 김광수 부의장

고령화 사회 ‘웰다잉(well dying)의 준비는 ‘웰빙(well being)’의 시작

김광수 부의장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김광수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2월 11일(금)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7년 김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안정적인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른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김 부의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인식조사 등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실시 △호스피스의 날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관련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부의장은 “인구고령화가 진전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명의료, 장사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웰다잉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자기 죽음을 사전에 잘 준비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사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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