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03. 08.


노원구, 2022년 생활악취 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지원대상 모집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2022년도 생활악취 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직화구이음식점, 커피로스팅점 등 일반사업장 중 생활악취 발생으로 인하여 생활악취 저감시설을 설치(임대 포함) 운영하고자 하는 자(지원 공고일 이후 신규로 생활악취 저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해당)다.


 지원 내용은 생활악취 저감시설의 유지관리비 월 20만 원 지원/ 3년간(자부담 : 보증금 100만 원(최초 1회)/ 유지관리비 약 10만 원/월)이다. 


신청기간은 2022. 3. 2.(수) ~ 2022. 3. 31.(목)까지이며 이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노원구청 6층 녹색환경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① 생활악취 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신청서(붙임 양식) 1부 ② 지원대상자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 각 1매 등이다. 설계도서는 기기 명세서, 공정도(처리흐름도), 송풍기도면 및 성능곡선(신규 공급 시에만 제출), 방지시설외형도, 전기 도면, 송풍기 용량계산서 등을 포함 ③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1매이다. 


지원대상 선정은 서울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 필요성 및 악취 저감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한다.


유지관리비 지급은 생활악취 저감시설의 유지관리비 지원대상자 동의하에(동의서 징구) 유지관리업체(설치 또는 임대사업자)에 보조금 직접 지급한다.


생활악취 저감시설의 유지관리업체에서 저감시설의 설치(임대) 및 유지관리 증빙서류 제출하면된다.【설치완료내역서, 악취저감시설 성능확인서*, 설계도서, 공사과정 현장 사진(공사 전, 중, 완료), 유지관리계약서 등】* 악취저감시설 성능확인서 : 「악취방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악취측정대행업체에서 발행한 성적서로서 설치한 시설의 전·후단 복합악취 측정결과 복합악취 처리효율 50% 이상일 경우 인정한다. 


월 유지관리비는 청소 등 유지관리 후 증빙자료 제출 시에만 지급(중도 폐업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않음)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가)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나)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다)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기타 문의 사항 연락처: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 제영환 ☎02-2133-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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