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03. 23.


성북구, 2022년 자전거보험 안내



 

2022년부터 성북구(구청장 이승로)에서 자전거보험을 시행하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입절차없이 보장받는 성북구 자전거보험이다. 


2022년 2월 15일부터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이면 가입절차 없이 보장받는 성북구민 자전거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자전거보험은 성북구민이 국내 어디서든 자전거운전중, 자전거 탑승중, 보행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하여 보장해 준다. 


보장내용은 사망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경우(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 원, 후유장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3% ~100% 후유장해시 / 1,000만 원 한도이며 진단위로금/ 교통사고로 4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지급(최초진단기준)/20~60만 원, 입원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7일 이상 입원 시 / 20만 원,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 운전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시(만 14세미만 제외)/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 된 경우(만14세 미만자 제외, 약식기소 제외)/ 200만 원 한도이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는 등에 의하여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 시(만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 원 한도이다.


보험금 청구관련 문의는 보험사 DB 손해보험  TEL : 1899-7751/ FAX : 0505-137-0051/E-mail : a18997751@hanmail.net


청구서류는 1. 보험금 청구서, 2. 주민등록초본, 3. 통장사본, 4. 신분증사본, 5. 진단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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