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03. 23.
도봉구,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1인 50만 원 지원
서울시 청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지원 대상자도 신청 가능토록 대상 확대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봉구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장려금 50만 원을 지원한다.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은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생경제 지원 대책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청년 취업률 감소 및 실업률 증가로 위기를 겪는 미취업 청년들의 고용을 응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사업에 도봉구는 자체 재원 1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19~34세(1987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자) 청년으로 최종학력 졸업 이후 2년 이내(2020년~2022년)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취업자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대학(원) 재·휴학생, 현재 군 복무자, 실업급여 대상자, 사업자등록 중인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접수 기간 중 서울시 내 다른 자치구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도 해당 자치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청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지원 사업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지난해 취업장려금 지원 대상도 현재 미취업 상태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이며, 단기간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서울청년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당 1회, 50만 원의 모바일 도봉사랑상품권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취업장려금이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사회 참여기회 확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미취업 청년을 포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계층에게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인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도봉구는 지난해에 미취업청년 1천 936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도봉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
관련문의: 도봉구 교육지원과 청년정책팀 02-2091-2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