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03. 23.


도봉구의회 홍국표 의원 ‘5분 자유발언’

“중대재해에 대하여”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홍국표 의원(창2·3동 쌍문1·3동)은 지난 18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홍국표 의원은 “도봉구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을 신설했으며 서울시 도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도 발빠르게 제정했다”며 “도봉구청의 근로자 현황은 공무직 163명과 기간제 402명, 그리고 직원이 1,329명이 일하고 있다. 또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은 정규직 175명, 기간제 30명, 문화재단은 정규직 93명, 기간제 40명이 있으며 생활폐기물수집, 운반대행업체노동자도 98명 있다. 최근 5년간 위 기관의 사고현황은 사망 1건을 비롯해 44건의 크고 작은 산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무엇이 중대재해인지를 알아야 한다”며 해당 법률과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져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내용은 안전,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지만 처벌이 핵심이 아닌 산업재해 예방이 목적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국표 의원은 “그러기에 처벌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닌 책임을 지고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구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교육과 근로현장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안전수칙 준수관리 감독 강화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미흡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마련하고 노동자들의 안전 그리고 사업장 노동보건관리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다 하여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홍국표 의원은 “도봉구청에서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재해는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철저한 준비와 대책을 세워 안전한 도봉구, 재해가 없는 도봉구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