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03. 23.


도봉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완강기) 설치 지원사업




 


도봉구(구청장 이동진)에서는 화재 등의 위기 상황 발생 시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에 완강기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3층 이상으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이다.

지원내용은 피난구조설비(완강기, 지지대, 표지판) 설치 지원한다.


선정방법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신청방법은 도봉구청 건축과 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seraph18@dobong.go.kr)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022. 2. 7.(월)∼2022. 11. 15.(화)까지이며 제출서류는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및 문의 도봉구청 건축과 (☎02-2091-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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