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03. 23.
서울시 2022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안내
서울시는 2022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신청대상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서울시 거주 장애인 가구 소득 및 재산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중증 장애 자녀를 둔 법정 한부모 가정도 지원가능(중위소득 52% 이하)하다.
장애정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주거상태는 전세주택 신청 당시 임차거주 중인 가구(또는 무료임차 중인 가구)이며 지원금액은 2인 이하 가구(170백만 원 이내), 3인 이상 가구(180백만 원 이내)이고 지원기간은 2년 원칙(희망할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최장 6년)하다.
신청기간은 2022. 3. 7. ~2022. 3. 25.까지이며 신청장소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이며신청서는 동에 비치된 장애인 전세주택 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조사표에 의거 신청하면 된다.
공통구비서류는 장애인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현 거주 주택 임대차 계약서 1부(무료임차가구는 무료임대확인서 1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등이다.
선정기준은 자치구별 추천순위에 따라 구별 균등배분, 잔여가구 고득점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