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04. 06.
노원구의회, 제272회 임시회 개회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노원구의회(의장 최윤남)는 오는 8일부터~14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제27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시 노원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25건의 각종 제·개정 조례안과 기타 안건 6건 등 총 31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먼저 오는 8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11일부터~12일까지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 다음날인 13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거쳐, 14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부의된 모든 안건을 의결한 후 회기를 마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살펴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시 노원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창업 지원 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시 노원구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월계청소년아지트(가칭)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기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으로 총 31건(위원회 제안 1건, 의원 발의 8건, 구청장 제출 22건)이 접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