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04. 20.
성북(갑), 6·1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로 치러져
순기능: 제3당 정계진출 문 열려
역기능: 후보 선거운동 지역 넓어지고, 민원 챙길 곳 많아져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 갑 지역(제1선거구:성북동·삼선동·동선동·안암동·보문동·돈암2동, 제2선거구:길음1동·정릉1·2·3·4동)이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 형태로 치러지게 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5일 오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하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성북구 갑 지역은 기존 가선거구(성북동·삼선동) 2인, 나선거구(동선동·안암동·보문동·돈암2동) 3인, 다선거구(정릉2·3·4동) 3인, 라선거구(길음1동·정릉1동) 2인 등 총 10명의 구의원을 선출했었다.
그러나 이번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면서 가·나 선거구를 하나의 지역구로 통합하여 5인을 선출하고, 다·라 선거구를 통합하여 5인의 구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광역의원은 기존대로 2명의 서울시 의원을 선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은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정수(기초지방의원 정수)를 최소 2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4인 이상을 선출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 선거구에 2인이 당선되는 구조 속에서 거대 양당을 제외한 정치 신인 및 제3정당의 후보가 당선되기 어렵다는 지적과 이재명 대선 후보 시절 군소 정당의 정치 참여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약속한 내용을 실천으로 옮긴 것이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배 의원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기초지방의원 정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변경하고(제26조제2항), 지난달 24일 기초의원 선거구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는 중·대선거구제 강화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영배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국회의원이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김 의원은 “기초지방의원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는 중선거구제로의 개정을 통해 정치적 다양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득권 정치를 청산하고 생산적이고 협력하는 대한민국 정치교체의 문을 열 적절한 시기”라며 발의 배경을 전했다.
이 법안은 군소 정당의 기초의원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의미에서 상당한 평가를 받는다. 5인 선거구에 기존 양당이 3명씩 후보를 내고, 군소정당에서 1명의 후보를 낼 경우 당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주민들은 우리 동네 구의원 얼굴을 잘 모를 수 있고, 구의원들의 활동할 지역구가 넓어지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주민들의 민원 해결이나 직접 정치 참여는 조금 멀어질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시범 도입되는 지역은 서울 서초갑(국민의힘 조은희), 서울 성북갑(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서울 동대문을(민주당 장경태), 서울 강서을(민주당 진성준), 경기 용인정(민주당 이탄희), 경기 남양주병(민주당 김용민), 경기 구리(민주당 윤호중), 인천 동구(민주당 허종식), 대구 수성을(국민의힘 홍준표), 충남 논산금산계룡(민주당 김종민), 광주 광산을(민주당 민형배) 등 11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