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05. 25.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앞서 임직원 교육
사적 이익 추구 금지·직무수행 중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 사전 방지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승묵)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9일 시행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월부터 전직원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데 이어 법 시행 전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은 모든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지침’을 지난 3월 제정하여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