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06. 09.
성북경찰서, 성북구 주민 대상‘미승인 드론 비행행위 금지’홍보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경찰서에서는 코로나19 완화 및 하절기 야외활동 증가로 미승인 불법 드론 활동이 예상됨에 따라 성북구 주민 대상 ‘미승인 드론 비행행위 금지’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현재 서울 전 지역은 드론 비행 금지구역으로, 비행 시 수도방위사령부 등 관계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최근 서울권역 내 미승인 드론 신고는 공역‧장소를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발생장소로는 공원이 가장 많았으며 번화가나 다중이용건축물 등 도심지역과 주택가 주변 순이다.
또한, 드론 조종자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조종자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은 관광목적 입국자 또는 교환학생으로 미승인 드론 비행행위가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또한 조작이 단순하고 위험물질이 탑재 가능한 점 등 드론의 특성상 드론 비행은 각종 테러 위험성이 상존한다. 드론을 악용할 시 물적‧인적 취약요소 대상 안전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신고의 대부분이 신고의무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에 성북경찰서는 경찰서와 관내 지구대‧파출소 LED 전광판 활용 홍보 문구를 송출하고, 홍보 현수막을 제작하여 성북구 드론 신고 빈번지인 ‘정릉동·성북동’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미승인 드론 비행은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 이번 홍보는 군 및 유관기관의 불필요한 출동을 예방하고, 테러의 위험으로부터 불필요한 피해를 사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만약 드론 운용에 승인을 받지 않을 시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하게 된다.
탁기주 성북경찰서장은 “드론을 목격하거나 의심스러운 탑재물을 싣고 비행하는 무인기를 발견했을 때는 바로 경찰 등 국가기관에 신고해 줄 것과 드론을 취미로 비행하시는 분들도 법에 규정된 내용을 꼼꼼히 숙지해 타인의 인명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안전한 이용이 촉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