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06. 15.


도봉경찰서, “불법 주․정차 합동 특별 단속 및 교통안전 활동”

 ‘경찰·지자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경찰서(서장 김영호 총경)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교통경찰·도봉구청·관할파출소·교직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로 어린이 교통사고 주요 원인이다. 


특히 키가 작은 어린이들이 골목 사이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특성으로 운전자는 대처하기 어려우며 주정차로 시야가 가려지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정차는 반드시 지양 되어야 한다.


김영호 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에게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한 행위이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는 건강하게 자라나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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