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07. 13.


강북경찰서,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전개




강북경찰서(총경 김기헌)는 개정 도로교통법(22.7.12. 시행)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 전광판, SNS, 카드뉴스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회전교차로 통행 시 반시계 방향 통행, ▲ 횡단보도 앞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 부과, ▲ 중앙선이 없는도로·보행자 우선도로·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 의무 부과 등 운전자 주의의무규정이 강화되었다.

 

특히, 횡단보도 우회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일시정지 의무 위반 시 법칙금 6만 원(승합차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보행자 보호의무가 확대된 만큼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강북경찰서 교통과에서는 SNS, 카페, 밴드 등 활용 홍보, 캠페인, 교육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개정 법이 시행되는 7.12.부터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 할 계획이다. 


위반 운전자를 대상을 법 개정 취지 및 운전자 주요 착안점 등 홍보와 계도를 통한 공감대 형성,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강북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 숙지와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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