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08. 10.


강북구, 2022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추가·변경 시행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2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추가 및 변경 시행한다.


신청기간은  지난 8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이다. (우편 접수분은 우편물 도착일 기준이다.) 지원금액은 일반 10만 원, 저소득층은 60만 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등) 지원대상은 일반 가정용보일러(설치의무화 시행일(\'20.4.3.) 이전 설치한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올해 교체한 자이다.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으나 상호간 사전합의 없이 발생한 분쟁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세입자)에 있다.


공고일 전 금년도 설치자는 서류 제출 시 소급적용 가능 / 교체대상 보일러 사진 없는 경우 설치전 보일러 검사일로 대체(안전점검기록 없을 경우 지원 불가) 지원대상 보일러는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이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2022년에 설치된 지원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 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한다. 인증현황은 매월 el.keiti.re.kr을 통해 갱신한다. 신청방법은 보일러교체 후 관련서류를 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거나 온라인(https://www.greenproduct.go.kr/boiler) 신청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매월 말일까지이며 지급일은 신청 다음 달 20일 경이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보조금 지급 요청서(서식 1)’ 접수자 중 매월 우선순위 선순위부터 선정지원한다.


접수기간 동안 매월 말 접수 수량이 예산범위 이내이면 월별 우선지원하되, 잔여 예산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우선순위 ① 10년 이상된 보일러를 교체하는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② 10년 이상된 보일러를 교체하는 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③ 10년 이상된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는 자  ※ 오래된 보일러 우선 지원 ④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자  제출서류는 보일러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 또는 견적서)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 간이영수증 불가


입금희망 통장 사본 1부, 친환경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이미 설치가 끝난 경우에 한함),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이며 해당사항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전·월세 계약서 1부, (저소득층) 저소득층 증명서류 1부, 가정용친환경보일러 저소득층 지원동의서 1부, (공급자가 최초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입금희망 통장사본, 회사대표 연락처(개인휴대폰, 전자우편주소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온라인 신청)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신청관련 동의서 1부, (개별난방 전환 일괄신청)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 1부이다.


설치의무화 안내는 2020년 4월 3일 이후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되어 대기관리권역인 서울시 전역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문의 강북구청 환경과 02) 901-6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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