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08. 24.
도봉구,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 연중 운영
‘365 열린창구’ 통해 법정기간 외에도 언제든지 개별공시지가 대한 의견 접수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민원인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365 열린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 및 공시하고 있으며, 1월 1일 기준 의견제출은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20일)까지, 이의신청은 4월 말부터 5월 말(30일)까지 접수할 수 있도록 법정기간이 한정돼있다.
이에 구는 법정기간을 놓쳐 발생할 수 있는 구민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연중 상시 접수할 수 있도록 「365 열린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의견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도봉구 홈페이지의 “민원>분야별 민원>부동산/지적>개별공시지가 365 열린창구>의견쓰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단 법정기간 이후 접수된 의견은 다음 연도에 반영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경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민원이 집중되지만,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기간은 이미 지난 이후라 이 기간을 놓친 구민들을 위해 ‘365 열린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365 열린 창구’를 통해 구민의 편의가 높아지고,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관련문의: 도봉구 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 02-2091-37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