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09. 07.
강북경찰서, 추석 맞이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허용
강북경찰서(서장 총경 정재일)에서는 추석을 맞이하여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12일간 강북구 관내 5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허용 시간은 24시간(전일제)이나, 시장을 이용하는 다른 주민들을 위해 2시간까지 이용하면 된다. 허용구간 중 소방시설주변·횡단보도·버스정류장·진출입부는 제외되고, 2시간 이상 장기주차·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등 질서문란·장시간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경고 및 단속될 수 있다.
이번에 한시적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장(4개소)은 ▲우이시장의 경우 한천로 1122-1(제일종합철물)~한천로 1138(엄마손식당)까지 편측 0.15km ▲동북시장의 경우 솔샘로 247(보훈회관)~솔샘로 223(카페베네)까지 편측 0.25km ▲솔샘시장의 경우 솔샘로 224(에반헤어)~솔샘로 244(스타헤어)까지 편측 0.23km ▲북부시장의 경우 덕릉로 159(대원빌딩)~덕릉로 135(혼다오토바이)까지 편측 0.22km 구간 ▲장미원시장의 경우 삼양로473-1(제트콜)~ 삼양로 453(동보한의원) 까지 0.21km 구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