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09. 29.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명부 신청’ 연 1회→2년 1회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하여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명부 모집 주기가 연 1회에서 2년에 1회로 늘어날 예정이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규모 건축물은 공사장 안전 및 감리내실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서울시는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해왔다.(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 소규모 건축물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등)
제출서류 적합성 및 사실관계 여부 확인 절차가 필요해 명부 구성에만 약 4개월이 소요되나 명부 유효기간은 1년에 불과해 실질적으로는 명부 구성 8개월 만에 다음 기수 명부 작성 공고를 준비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컸고, 명부 신청자 1인당 연평균 공사감리 수행 건수가 0.98건(`21년 기준)에 불과하여 신청자 대상 교육 등 정책 운영이 어려워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석 시의원은 ‘연 1회 이상’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는 ‘서울시 건축 조례’상 조항을 ‘2년에 1회 이상’으로 개정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박석 시의원은 “1년 내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매년 공사감리자 모집공고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건축사 등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행정수요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석 서울시의원은 의회의 시장·교육감에 대한 서류제출요구권을 강화하고자 서류제출 기한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담은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어제 9월 27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