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10. 05.


서울시의회 봉양순 위원장, 동파된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부담 낮춘다!  

봉양순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 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8일 (수)에 열린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겨울철 한파와 같이 자연재해로 인해 수도계량기가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교체비용을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낮추고자 제안되었다. 


지난 2021년 5월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 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 중 상당수가 사용자의 관리소홀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일부를 해당 사용자에게도 부과하도록 개정하였으나, 올초 발생한 극심한 한파 당시 시민들의 적극적 보온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보온미조치 등 명확한 관리소홀을 제외하고 한파를 포함한 자연재해로 수도계량기가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교체 비용 전액을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수도계량기 동파가 자주 발생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본 조례안에서는 부칙 적용례를 통해 개정규정을 2021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하여 지난 겨울 수도계량기가 동파된 시민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봉양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계량기 동파가 발생한 곳은 대부분 한파 대비에 취약한 계층이 집중된 곳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인해 경제적 어려움 역시 커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클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