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10. 06.
성북경찰서, 집회시위 소음 기준치 준수로 상호 존중의 집회 시위문화 조성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집회 인원 제한 기준이 사라짐에 따라 참석인원 및 음향장비 사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집회는 주택가·상가·학교 주변 등 다양한 생활공간에서 개최되는데 과도한 확성기 사용으로 인해 주거권, 학습권, 영업방해 등 일상생활에 적잖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시민 평온권 보장을 위해 소음관리팀을 운용, 집회 개최 시 소음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할 뿐 아니라 집회 다발 장소 중 112신고 등 집회시위 소음 피해 민원이 집중되는 주거 상업지역을「집회시위 소음민원 집중보호구역」으로 선정, 집회 신고 시 사전 안내문 배포, 선제적인 직권측정을 통해 소음 기준치 초과 여부를 점검하는 등 강화된 소음관리를 하고 있지만, 집회 측에서는 집회의 본질은 소음이라며, 시민들의 피해를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다.
아무리 정당한 주장이라 하더라도 과도한 소음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결국에는 시민들에게 공감받지 못하는 집회가 될 것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집회의 자유와 일반 시민의 평온권 모두 경찰이 보호해야 할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으로 집회 주최 측의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집회 문화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성북경찰서 경비계장은 “과도한 확성기 사용을 자제하고, 소음기준 수치 준수를 통하여 집회 시위의 자유와 시민평온권이 보장되는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