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10. 19.


도봉구의회 이성민 의원 ‘5분 자유발언’

‘환경공무관의 열악한 휴게시설 개선’ 요청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이성민 의원(도봉1·2동)은 지난 14일 열린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환경공무관의 열악한 휴게시설 개선’에 대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이성민 의원은 “2019년 8월 9일 서울대학교 60대 청소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숨진채 발견되었다. 당시 가장 화재가 됐던 것은 창문과 냉난방기 하나 없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모습이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의 편안한 휴식과 안전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지난 8월 18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상시근로자를 20인 이상 고용했거나 7대 직종근로자(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메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경비원 20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500만원, 시설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며 “휴게시설은 사업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등 기준에 맞도록 크기, 위치, 온도, 습도, 조명 등을 법에서 정한 대로 조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성민 의원은 도봉구청 14명의 환경공무관 환경개선에 대해 “지하 1층 휴게실에 남자 3명이 24.8㎡ 쓰고 있고, 여자 11명이 57㎡를 쓰고 있다.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1인당 6㎡를 기준으로 하는데 여자휴게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며 “지하1층은 환기도 안되고 채광이 안된다. 지하1층 체력단련실에 샤워시설이 있지만 일반인들이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50분까지 쓰고 있어서, 환경공무관은 아침에 7시에 출근해서 오후4시에 퇴근하는데 땀으로 흠뻑 젖은 몸을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시간 때문에 사용도 못하고 퇴근하는 실정이다. 보건소에도 4명이 근무하는데 휴게실은 지하이고 채광도 안되고 샤워시설은 없다.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업무상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공무관들이 지금 쓰고 있는 지하 1층 휴게실을 환기와 채광이 잘 되는 지상으로 올려야 하고 환경공무관들이 씻고 퇴근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과 분리된 지상에 샤워시설을 설치해 달라”며 “구청장실 리모델링 비용이 MBC 뉴스에 전국 2위로 1억 3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쓰셨다. 주민들이 구청 홈페이지에 어떤 용도로 썼는지 문의와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앞으로는 일 잘하는 구청장 순위에 올라 뉴스에 나와 달라. 도봉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도봉구 환경공무관들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성민 의원은 “도봉구의 휴게시설을 전수조사해서 노동자의 노동 인권 보장과 현장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라며, 언제쯤 개선이 되는지 얼마만큼 빠르게 진행되는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겠다”고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