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10. 26.
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 ‘대표발의’
“도봉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쌍문2·4동, 방학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열린 도봉구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서울시 도봉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서울시 도봉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2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민원 업무 접수·처리에 관한 실태 조사 및 보호 의무 명시(안 제4조 및 5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안 제6조 내지 제8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4조(실태조사)를 보면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민원 업무 접수·처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또 △제5조(보호 의무) 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상대로 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소속 기관시설 및 부서의 장은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조치 및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심리상담,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의료비,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연수, 업무조정, 부서 재배치 등 인사·복무 조치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고금숙 의원은 “태풍, 호우, 코로나 등 각종 재해상황에서 가장 먼저 대비해 주시고 조치하시는 건 공무원분들이다”며 “항상 현장에서 애써 주시는 공무원분들의 노고를 알고 있으며, 더욱 구민을 위한 행정으로 도봉구를 위해 애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모두가 행복한 도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