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10. 26.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 소규모 학교에도 차별없는 학습권 보장해야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초등학교 학생 수 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소규모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규모 학교의 학생 수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지난 17일에 대표 발의하였다.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학교의 학생 수는 감소하고 주변 학교의 학생 수는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별 여건 변화로 인한 학생 수 감소는 소규모 학교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2년 4월 기준 서울시에는 605개의 국공립 초등학교가 있으며 이중 학생 수가 가장 적은 학교는 88명이고 가장 많은 학교는 2,026명으로, 그 격차는 23배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240명 이하의 학교는 45개교이다.
서 의원 지역구의 중현초(139명)와 중평초(1,424명)도 거리가 500m에 불과하지만 학생 수는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역 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이후 6년간 1~2기 ‘서울형 작은학교’를 선정·운영해왔으며, 다양한 행정·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간·학교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학교의 소멸을 막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형 작은학교’ 3년 간 일회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원업무 가중으로 인한 수업 집중도 저하,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서비스 제공의 한계, ▲다양한 공동체 활동(체험)의 제한, ▲재정 비효율성 및 타학교와의 불균형, ▲진로(진학) 어려움 등 운영 여건 상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역의 특수성, 다양성 측면을 고려하여 행정·재정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학생 수 격차 완화하고 적정 규모의 초등학교를 육성하도록 하였다. 본 의안 발의에서 가장 쟁점이 된 통학구역은 ‘선택 통학구역’이라는 새로운 통학구역 체계 도입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번 조례안에는 소규모 학교의 지원에 필요한 종합 계획의 수립·시행, 필요 예산의 확보, 적정 수의 교직원 배치, 근무 여건 개선 등 교직원 우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서 의원은 “소규모 학교도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과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소규모 학교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 환경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서준오 의원은 “학부모와 교육청 관계자들과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교육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서울시의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하여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향후 진행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