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11. 09.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

“뉴타운 재개발 해제지역 안전관리방안 마련 촉구!”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112곳 중 77곳은 아직 대안사업 마련 안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강동길(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지난 3일 개최된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주택정책실장을 상대로 서울시 뉴타운·재건축·재개발 해제지역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강동길 의원은 “서울시 내에 뉴타운이나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지정 되었다가 해제된 지역의 경우, 노후 건축물이 많고 주거환경이 좋지 않으며, 도로가 좁거나 붕괴위험 등이 높은 지역”이 많고, “이런 지역은 빈집도 많아 범죄 위험 역시 높아 서울시 77곳의 해제지역에 대한 안전전담반 설치를 강력히 주문”했다.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의원요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다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고 사업추진이 어려워 해제된 정비구역은 총 112곳이며, 이중 35곳은 대안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77곳은 여전히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제지역은 오랜 기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지역으로 곧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통상적인 수준의 개발이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또한 해제지역은 노후·불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각별한 정책적 관심이나 노후주거지 대상 각종 안전관리대책에 필요하다.

예를 들면, 붕괴위험과 관련해서는 공공에 의한 안전점검, 보수·보강 지원사업이 필요하고, 범죄예방 및 치안과 관련해서는 자율방범대, 안전보안관, 빈집 및 주기적인 순찰 등이 필요하다.

이에 강 의원은 “재개발로 지정되었다가 대안사업 없이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해제지역의 위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주택정책실 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책임부서의 설치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강동길 의원은 해제지역이 난개발이 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정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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