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11. 16.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 “서울시 수천만원 혈세 낭비 질타!”
절차상 위법하여 소송비용과 미지급 임금 수천만원 부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강동길(더불어민주당, 성북3) 의원은 지난 8일(화) 디지털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디지털재단 1대 이사장 해임 시 절차 미준수로 5천 6백만 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을 질타했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현 ‘디지털정책관’) 산하기관으로, 2019년 1월 서울시는 재단 이사장을「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2021년 11월 서울행정법원은 ‘해임처분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처분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심의위원회의 결의에 근거한 것으로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과 미지급 임금을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2년 2월 1대 이사장에게 5천 6백만 원(미지급 기본급 3천 4백만 원, 미지급 퇴직금 1천 6백만 원, 지연이자 6백만 원을 포함)을 예비비로 지급하였다.
#강동길 의원은 “이 판결문을 보면 행정법원은 해임사유가 정당하냐는 실체적인 것을 묻기 전에 기본적인 절차를 지적”한 것이며, “서울시 행정이 여전히 법과 조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엄청난 금액의 혈세를 낭비하게 된 사례”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