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11. 17.
노원구,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길라잡이’ 개정판 발행
당사자 직접 등기신청 추세에 맞춰 주택(아파트) 중심으로 부동산등기 절차 설명
#노원구 (구청장 오승록)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길라잡이」 개정판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는 복잡하고 어렵다는 인식에 법무사에 의뢰해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들어 비싼 수수료에 부담을 느낀 매수인이 직접 등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매매가 7억 기준, 1건당 80만 원 상당의 등기 수수료가 발생한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법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건수가 2020년에 4만 3천여 건, 2021년 5만 3천여 건, 올해는 10월까지 총 5만 4천여 건을 넘겼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구는 2020년 12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한 바 있으나 그 사이 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등기신청 시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그간 안내서를 활용한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개정된 법률 등 최신 정보를 담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길라잡이」 개정판을 발행하기로 했다. 법무사, 중개사, 은행원 등 현장 이해도가 높은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완성도를 높였다.
개정의 주목적은 신청인의 ‘동선’이다. 기존 초판 목차에 따르면 동선이 ‘구청-은행-구청-등기소-은행’이 되는 등 주민의 관점에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다. 작은 차이지만 주민의 동선에 맞게 목차의 순서를 재편함으로써 복잡한 절차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판은 ▲부동산거래계약의 성립, 신고, 이행 ▲매수인의 제세금 신고?납부 ▲정부발행 수입인지 매입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기재 ▲등기신청위임장 작성 ▲등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 순으로 구성했다.
본 책자는 스스로 등기 신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무사에 의뢰하는 경우에도 제세공과금 등을 확인해 보는 등 모든 신청인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중계동에 거주하는 윤 모씨(44세, 여)는 ‘본 책자를 통해 무사히 등기신청을 마치고 법무사 비용도 절약할 수 있었다’며 부서로 찾아와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등기 절차에 대해 궁금하거나, 홀로 신청을 준비하는 주민들을 위해 완성도를 높여 개정판을 발행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생활 속 법률 및 행정절차를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부동산정보과 ☎02-2116-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