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11. 17.
노원구, 건축사 6인으로 구성된 건축공사장 「안전살피미단」 11월부터 운영
건축공사장 점검부터 해체계획 가이드라인 기준 상향까지
#노원구 (구청장 오승록)는 건축공사장 신축부터 철거까지 철저한 점검으로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발생건수는 243건으로, 이 가운데 143건이 ‘떨어짐’(58.8%)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건축사 6인으로 「안전살피미단」을 구성하고 건축공사장 수시 점검에 나서는 것은 물론,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건축물 해체에도 가이드라인을 상향한다.
□ 건축공사장 「안전살피미단」 11월부터 운영
#안전살피미단 은 노원구 건축사회와 협업으로 건축사 6인으로 구성해 권역별로 배치하고 이들이 직접 순찰해 점검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점검 방법은 모바일 폰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요소를 찾아낸다. 건축공사장 내·외부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 공사장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의 적정 설치 여부, 무단적치 자재 제거 등 건축공사장 환경 개선으로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또, 분기별 안전회의를 개최하여 건축공사장과 모범사례 및 문제점을 공유한다.
□ 건축물 해체공사 해체계획서 가이드라인 정비 완료
구는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되면 해체공사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노원구 건축물 해체공사 해체계획서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제작·배포한 바 있으며, 최근 법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작년 6월 광주광역시의 해체공사장 붕괴로 국토교통부의 강화된 지침을 적용하고 해체계획서의 모범 사례를 발췌하여 노원구만의 차별화된 기준을 담았다.
주목할 점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는 허가대상 해체공사장에 한하여 감리자를 상주하도록 하였지만 구는 해체공사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안전강화를 위하여 해체 허가대상뿐만 아니라 신고대상 해체공사장도 상주감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건축공사용 임시가설물 높이는 건축구조물보다 1.5미터로 높게 설치하고 있지만 구는 이 기준을 3미터로 상향하여 인근 주민을 비산먼지로부터 보호한다.
또한 구는 ‘계획 따로 시공 따로‘의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 해체공사 시 건축안전 센터 전문직 공무원이 공사장 안전관리 여부를 수시 점검해 꼼꼼히 살피고 있다.
한편, 구는 2019년 노원구 건축안전센터를 선제적으로 설치하여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 및 종합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힘쓰고 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AI기술 기반 스마트 안전점검 업무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급경사지 균열 관리, 종교용 첨탑, 타워크레인 등 인력 접근이 어려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확보하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안전에 대한 불안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건축물 신축공사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의 건축안전센터(02-2116-3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