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12. 22.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북동·삼선동·동선동·돈암2동·안암동·보문동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육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살기 좋은 성북구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이승로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른 시기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성북구의 #자립준비청년 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8월, 광주광역시의 모 보육원에서 퇴소하여 자립생활을 하던 청년 두 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성북구에도 자립준비청년이 45명이 있으며, 짧게는 1년 안, 길게는 4년 이내 퇴소하여 자립준비청년이 될 아동 역시 37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보호아동 자립지원> 지침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에서는 매년 만 15세 이상의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자립기술평가 및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시군구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자립계획수립에 대한 업무협조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생략) 자립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성북구 관할 복지시설은 아동공동생활가정 9개소와 아동양육시설 1개소로 총 10개소입니다. 이 중 성애원의 경우, 두 번째 화면과 같이 자립전담인력이 1명 배치되어 총 22명을 대상으로 자립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담인력 1명이 22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9개소의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도 만 15세 이상 보호아동이 총 25명이 있으나 지침 상 해당 시설은 자립전담요원 배치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요원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계적인 자립준비 및 관리를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11월 11일, 서울특별시자립지원전담기관이 개소하였다 하나 해당 기관의 사업이 제대로 자리잡기 전까지는 자치구에서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의 여성가족과의 아동보호전문요원을 활용 또는 확충하여 9개소 공동생활가정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립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러한 보호아동들이 자립준비청년이 되었을 때, 시도 자립전담기관으로부터 제대로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지 일정기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부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자립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고, 이후 지역사회 내 건강한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