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1. 25.
도봉구의회 “2023년 적극적인 의정활동 다짐”
‘1월 27일부터 도봉구의회 첫 회기 일정 시작!’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강신만)는 1월 27일부터~2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23회 임시회를 시작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에 이어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할 예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행정기획위원회 보고 및 동의안의 6건, 복지건설위원회 보고 및 조례안의 4건으로 총15개의 부의안건을 심사한다.
이번 의원발의 조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석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혜영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도봉구 도봉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강주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도봉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민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구 의원 대표발의)으로 5건이 부의되었다.
이어 ▲서울시 도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개의 조례안 및 ▲2022회계연도(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이태원사고 유가족지원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금) 등 8개의 보고안과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 재계약에 관한 동의안 등 2개의 동의안은 집행부를 통해 부의된 안건들로 임시회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3년 처음 개회하는 임시회는 민선8기의 새롭게 시작하는 한해에 추진될 핵심 사업의 보고 등을 적극 청취하고, 의견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 임시회를 시작으로 집행부와 소통 협력하며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2023년의 도봉구의회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한편,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의회사무국에서 방청권을 교부받으면 방청이 가능(문의 ☎02-2091-4712~3)하며, 임시회 회의 이후 도봉구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본회의 영상 시청이 가능하다.